Ethic Seminar
thics Code for Behavior
Analysis에서 새로운 점은?
현재 BACB가 2016년 1월에 최종적으로 개정하여 발표했던 PECC(현재의 윤리규정)을 2021년 12월까지만 사용하고 2022년 1월부터는 새로 개정한 윤리 규정인 Ethics Code for Behavior Analysis(BACB이사회에서 2020년 7월에 결정)를 새롭게 시행하기로 공고했습니다. 새로운 윤리 규정인 Ethics Code for Behavior Analysis는 의 세 가지 핵심 요소인 (1) 서론(Introduction: 규정을 적용할 대상과 방식의 범위, 네 가지 핵심 원리, 적용 방식, 윤리적 결정, BACB의 권한, 등), (2) 22개의 용어해설(a glossary: 네 용어는 배제하고 12개의 새로운 용어를 포함), (3) 6장으로 함축한 윤리 기준(기존 규정은 10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BACB는 이러한 수정 작업은 다양한 조건과 시대적 요구의 변화에 부응하여 2018년부터 시작해왔는데, BACB의 인증기관인 NCCA가 각 인증기관들에게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수시로 윤리 규정의 수정을 필요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에 BACB도 이러한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시작했고, 이제 완성된 수정 규정을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수정 규정의 목적은 보다 효율적이고 가독성 있는 규정을 제시하고, 규정 이행을 용이하게 만들고, 규정의 핵심 원리를 구체화했고, 소비자 보호에 더욱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새 규정은 행동분석전문가의 책임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실무적 내용을 실행하는데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새 규정은 (1) 전문가로서의 책임, (2) 임상적 책임, (3) 고객과 관계자에 대한 책임, (4) 슈퍼바이지와 연구대상자에 대한 책임, (5) 공적 서류에 대한 책임, (6) 연구에 대한 책임의 6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 새로운 규정은 앞서 피력했듯이 여러 행동분석가와 행동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BCBA의 한국어 국제자격증시험 취소에 대한 최공 공고 때에도 제가 한차례 윤리이행을 강조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윤리 위반 이슈에 대한 감독적인 책임이 우리 모든 동료 행동분석가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고객보호라는 차원까지 강조하였기에 고객에게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동료, 진실성이 결여된 임상을 실행하는 동료, 소비자의 복지에 반하는 임상을 실행하는 동료에 대한 계도의 책임성이 우리 행동분석가 각자에게 있고 상대와 관계기관에 고지하고 보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객에게 가혹행동을 했을 때에는 현 기관과 관계자에게 보고하거나, 부정행위/표절/저작권위반을 목격했을 때에도 보고하는 일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나라의 윤리 문화가 건설적으로 정착하고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BCBA 5차 준비생은 새로운 윤리규정으로 준비해야하고 BCBA 4차 준비생은 PECC로 준비하지만, 모두 새로운 윤리규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윤리적 문화와 배경을 잘 세워가면서 우리나라의 행동분석의 초석을 다져가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기대해봅니다
백석대학교 VCS Coordinator 양문봉 교수